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29일 식약처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에 적용되며 2018년 7월부터는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중인 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유해성과 환경오염, 국내외 동향을 계속해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