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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당한 입소거부 땐 최대 3개월 운영정지
입력 2017-09-19 10:22:35 수정 2017-09-19 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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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어린이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다만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돌볼 의료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료 지원이나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거짓 신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겼을 때도 어린이집에는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이 가해진다.

복지부는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 아이를 가진 부모 등이 함께 조합을 결성해 개설하는 어린이집 이름을 기존의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했다.

기존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해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09-19 10:22:35 수정 2017-09-19 10:22:35

#이슈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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