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교사당 보육 아동수를 1~3명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 보육'을 허용한데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운영 손실 보전과 학부모 및 아동의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집의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보다 1~3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교사 1명당 원아 수가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이었다.
단, 복지부는 새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담당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아동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원아들이 많아지면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까지 힘들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보육의 질도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육아 관련 커뮤니케이티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가뜩이나 아동 학대 등 어린이집 보내기가 무서운데 한 선생님이 맡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또 다른 네티즌은 “초과 보육은 안한다더니 말만 바꿔서 탄력보육을 한다고 한다. 제멋대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교사·학부모 단체들 역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법 개정 없이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더 나빠져 보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보육 현장의 제반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두 자녀 이상이 한 시설에 다니는 경우 부모와 아동의 편익 관점에서 탄력 편성이 필요하고, 학기 중 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단으로 탄력편성이 필요하다"고 맞불을 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학부모와 아동을 볼모로 한 '탄력 보육'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가 낮아서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종일제 보육 8시간제’가 시행된다면 탄력 보육을 주장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키즈맘 구채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