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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15일부터 내달 말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입력 2017-02-12 14:05:00 수정 2017-02-12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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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네티즌들은 경찰청의 이같은 발표에 "난폭운전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런 난폭위협운전이 나오지 않게 서로 서로 상대방 입장 배려하고 준법운행 하면 좋겠다", "운전면허 취득을 어렵게 해야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02-12 14:05:00 수정 2017-02-12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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