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이 4명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을 보고 나오는 여자 아이 3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6개월간 구금생활로 반성하는 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징역 3년도 기가막힌데, 거기다가 집유라니?", "몸에 난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은 치유가 어렵다. 엄벌에 처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륵 해야한다"며 미온적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