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놀이터를 지키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입력 2016-12-10 17:20:00 수정 2016-12-10 17:20: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rc=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각 지자체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를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올 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국의 1천500여개 놀이터가 일제 폐쇄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그간 대형 건설사가 건축한 브랜드 아파트의 놀이터는 대부분 수리 보수 후 재개방되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영세 주택 놀이터의 경우 비용 충당이 어려워 여전히 이용 금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영세 놀이터에도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6-12-10 17:20:00 수정 2016-12-10 17:20:00

#산업 , #생활경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