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만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는 무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7시간까지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상 맡기려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0~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들을 위한 무상보육 예산을 줄였다. 절감한 재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단가 인상 등의 질 개선으로 쓰일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전업주부의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42분)을 감안해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는 6시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 등은 지금처럼 12시간 아이를 종일반에 맡기거나 시간연장 보육을 선택할 수 있다.
전업주부라도 구직 중에 있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등일 경우에는 종일반 이용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한편 맞춤형 복지의 일환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사실상 무상보육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세, 1세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 이 모 씨는 "종종 갑자기 아이를 맡기게 될 경우가 발생하는데 따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니 사실 부담이 된다"며 "무상보육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거나 다름없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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