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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 학대’ 발생 유치원에 폐쇄 명령
입력 2016-11-24 20:35:00 수정 2016-11-24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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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아동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체·정신적 폭력이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다만, '원장이나 설립자 혹은 경영자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히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폐쇄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은 올해 1월 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비롯해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보도가 이어진데 따른 사회적 요구로 촉발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6-11-24 20:35:00 수정 2016-11-24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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