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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0~2세 무상보육…워킹맘과 전업맘 차등 둔다
입력 2016-09-14 14:08:00 수정 2016-09-14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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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상보육 제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전업주부와 맞벌이 가정을 분리해 각각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달리 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워킹맘이나 구직 중인 여성이라도 보육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도가 변경되면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하루 6~8시간 동안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오후 3~5시에는 하원을 시켜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책정했다. 이때 만 3~5세 반은 현행처럼 유지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3년 0~2세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처음 이루어지는 제도 손질이다.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를 하루종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 어린이집을 과잉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가 조사한 지난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39분으로, 워킹맘의 경우 8시간13분, 전업맘은 6시간42분이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구직·취업 준비, 장애·질병,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 임신, 생계급여 수급자, 매월 6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 등만 종일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맞춤형 보육은 복지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이같은 맞춤형 보육을 위해 가평과 김천,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가평은 어린이집 이용인원의 1%(7명), 김천은 4.7%(90명)만 반일형(6시간~8시간)을 선택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라는 꼼수로 전업주부와 취업모를 차별하고 있다"며 “정부가 2012년에도 반일제 보육을 도입하려 했으나 반발로 도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맞춤형'이라고 이름만 바꿔 강제적인 반일제를 시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보육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유명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나눔으로써 마치 전업주부들이 할일없이 어린이집에 애 맡기고 놀러다니는 무개념이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집에서 전업맘 아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고 다른 네티즌도 “요즘 엄마들 사회생활 많이 했고 석박사인 사람도 많은데 집에서 살림만 한다는 여론에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질지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업맘 비하가 심한 댓글들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업주부지만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도 다수 보였다. 한 네티즌은 "사실 6시간이 적은 시간도 아니고 워킹맘이나 취업 준비 여성들은 혜택을 준다니 괜찮은 듯하다. 아직 말도 못하는 내 아이를 하루종일 맡겨서 뭐하겠나"라는 의견을 냈으며, "지금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12시간 맡길 수 있는 줄도 몰랐다. 전업주부지만 늦게까지 일하는 워킹맘 아이들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확실히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도 보였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엄마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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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4 14:08:00 수정 2016-09-14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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