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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학원 버스에서 하차해 차량을 지나 아이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아이를 덮쳐온 것이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주택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일방통행로였다.
아이가 탔던 차량에는 인솔자가 없었고, 운전자가 내려 하차지도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차량은 학원 이름만 붙였을 뿐 도색조차 하지 않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과 발판, 후방카메라 등을 설치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고 승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지난 7월 29일 기준 전국의 학원차량 중 신고를 마친 차량은 27.7%에 불과하다.
운전자 관련 의무규정도 있다. 올해부터 도로 위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있다는 표시를 단 어린이 통학차량을 앞지르면 안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일 때, 뒤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옆 차로를 달리는 차량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행해야 한다. 이번처럼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어린이 통학차량 주변에 일단 멈춘 뒤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통학차량 주변에서 지켜야 할 '일단 멈춤' 규정을 아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를 낸 강 씨(27)도 정차 중인 학원차량의 왼쪽으로 추월했다.
초등학교나 학원,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승·하차가 이뤄지는 통학버스 옆 차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해당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한명도 없다.
최근 5년 동안 1200여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40명의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편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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