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교통안전공단, 유아용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자격은?
입력 2016-08-18 17:55:01 수정 2016-08-18 17:55: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rc=

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공동으로 유아용 카시트 500개를 무상보급한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 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8일부터 24일까지.

카시트 무상 보급 대상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2013년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다. 또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후 보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보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월 중순경에 유아용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공단은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 계층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5200개의 유아용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1차분 500개 보급 이후 두번째다.

한편,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머리 상해치가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서도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email protected]

▶ 워킹맘,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입력 2016-08-18 17:55:01 수정 2016-08-18 17:55:01

#산업 , #생활경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