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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전 필독! 물놀이 안전수칙
입력 2016-08-03 14:04:00 수정 2016-08-03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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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 하천, 산간 ·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물놀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76%)이 하천·계곡 등(78%)에서 금·토·일요일 등 주말(73%)에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78%) 발생했다.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는 다음과 같다. 물놀이를 하러 갈 때에는 밀물·썰물시간, 이안류 발생 및 갯골 여부, 물 웅덩이 등 주변 지형을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에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한다.

특히, 음주수영이나,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얕은 물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튜브 등이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손을 뻗어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모하게 구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소리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명환, 튜브, 로프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하는 것이 좋다.

<아이와 함께하는 물놀이 유의사항>

1.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 할 수 있다.
2.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사용은 뒤집힐 때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다.
3. 보호자와 물 안에서 함께 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5. 인지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
6.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한다.

<참조 :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6-08-03 14:04:00 수정 2016-08-03 17:48:59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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