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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care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 중상시, 학원 문 닫게 한다
입력 2016-05-12 12:46:01 수정 2016-05-13 0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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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중상을 입을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한 폐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12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중상'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다.
8월 4일부터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되면 해당 학원은 등록이 말소되거나 최대 1년간 영업(학원교습)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도 학원 운영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단지 도로교통법 상 버스 운영자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처분을 하는 규정만 있었다. 해당 차량을 관리·감독하는 학원 운영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학원의 등록말소 등의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약 1만2800여 학원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통학차량 운행 신고를 하지 않는 시설도 있어 문제가 돼왔다. 개정령안은 통학버스 운영을 신고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전체에 대해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6-05-12 12:46:01 수정 2016-05-13 0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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