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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주의해야 '집안이 가장 위험'
입력 2016-05-04 11:24:03 수정 2016-05-04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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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어린이가 삼키거나 흡입하는 등의 중독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사고가 831건으로 전체 어린이 중독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중독사고는 가정(760건, 75.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품목별로는 의약품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고, 살충제, 표백제, 세탁세제에 의한 중독도 상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한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빙초산의 경우 마시거나 엎질러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빙초산을 삼킬 경우 심한 궤양괴사를 초래하고 식도협착이나 천공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눈에 튈 경우 시력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어린이가 다량 삼키게 되면 구토나 복통, 졸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빙초산 및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중독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중독사고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표백제, 세탁세제 등 중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6-05-04 11:24:03 수정 2016-05-04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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