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통과시켰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녹화장치의 종류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 폐쇄회로로 한정되며, 정부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별도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는올초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집 아동 폭력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어린이집 아동 폭력의 직접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더라도 '혹시 내 아이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부모들이 밤잠을 설쳤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폭력에 대한 충격을 훨씬 크게 받는다. 특히 정서적으로 발달해야 하는 어린이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뇌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뇌신경 회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비뚤어진 성격의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의 정신적 충격은 심리 치료로 극복이 가능하다.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다.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았더라도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고 공감해 주면 아이의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된다.
박동혁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허그맘 원장은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믿을 만한 어른이 없으면 아이에게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닥치게 된다. 완전히 무기력한 느낌을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라우마는 아이에게 불안감과 우울감 같은 정서적인 고통을 준다. 아이는 충격을 받았을 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불안에 떤다. 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이의 일상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거나, 악몽을 지속적으로 꾼다든지,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는 것 등이 그 증상이다.
아이들은 유사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당시의 충격을 다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트라우마의 주 증상은 재경험이다. 따라서 나쁜 기억들을 억제하기보다는 자꾸 드러내서 객관화시켜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박동혁 원장은 주로 가정 폭력, 학교 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상담 센터를 찾는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괴물과 같다. 상담 센터처럼 안전한 공간에서 믿을 수 있는 어른들과 그 때 경험했던 실제 상황, 마음의 괴로움 등을 말하거나 장난감, 그림 등으로 표현하면 트라우마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부모들 역시 아이가 폭력을 당한 기억을 지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이에게 "괜찮아 잊어버려, 다 지난 일이야" 등의 말을 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때는 아이가 실제 느낀 감정을 공감하고 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아팠겠구나,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엄마가 같이 있어 주고 널 도와 줄 거야" 등으로 안심시켜 주면 아이는 정신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
아이가 불안을 느낄 만한 요소를 없애는 등 환경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 전학이나 이사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 주고 이야기를 들은 후, 그럼에도 불안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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