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성립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을 살게 됐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면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검찰 측이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 조현아에 대한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하늘길뿐만 아니라, 지상로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킨 것도 '항로 변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륙을 위해 항공기 엔진을 켠 이후부터는 운항 행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일은 항로 변경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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