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에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이 출석했다.
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재판부 앞에 섰다.
이날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진술했고 "여승무원 또한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나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회사로부터 업무 복귀 조치를 받은 적 없다.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면서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이르면 2주, 늦어도 1월 안에 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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