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 등은 21일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시설보육 및 기타 보육서비스를 이용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30~40세 기혼여성 511명(맞벌이 355명, 홀벌이 156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 수요를 면접조사했다.
보고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의 30.1%(107명), 홀벌이 여성의 53.2%(83명)가 경력단절을 겼었다고 대답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맞벌이 여성은 그 이유로 ‘출산 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었던 점’(46.7%)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19.6%), ‘결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12.1%),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6.5%), ‘출산 후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지 않아서’(5.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홀벌이 여성의 주요 경력단절 이유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22.9%), ‘결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21.7%), ‘결혼 준비를 위해’(18.1%), ‘출산 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13.3%) 등이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맞벌이 여성들은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워서’(69.2%)와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10.8%)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홀벌이 여성은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22.6%), ‘사회성 발달을 위해’(21.0%),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16.1%) 등을 들었다.
경력단절이란 휘업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2014년 4월 기준 결혼,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213만9000명에 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육아, 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을 전문 육아인력으로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아이돌볼서비스는 시간당 60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고, 월 이용 상한시간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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