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고직거래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는 허니버터칩 구매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만물상사'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허니버터칩을 대량으로 판다며 한 박스당 2만3800원의 선금을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었다.
A씨에 의해 피해를 본 이는 최소 120여명. 피해액수는 1300만원에 달한다.
돈을 떼인 피해자들은 "두 달이나 기다렸는데 A씨는 허니버터칩 재고가 풀려 14∼15일 중 배송한다고 해놓고선 어젯밤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하고 상점도 폐쇄해 버렸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의 일부는 해당 게시판에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분노를 나타냈고 A씨를 사기혐의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상점을 폐쇄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게시글을 모두 지우고 잠적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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