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인천 한 어린이집 교사의 4세 여아 폭행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경찰은 지난 12일 교사 양모 씨(33·여)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했고 조만간 양 씨를 다시 소환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상으로 아동을 신체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양 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도 유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이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주장과 아이들의 증언에 무게를 실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이와 그 상황을 지켜본 아이들의 대처가 놀랍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 게다가 피해 아동이 사건 당일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아이들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왜 울지 않고 숨죽인 채 무릎을 꿇었을까?
CCTV에 담긴 영상을 본 원광아동발달연구소 전성희 상담 연구원은 "피해 아동과 이를 지켜본 아이들이 겁에 질려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순간 아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며 "4세(만 2세) 또래 아이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게 정상인데, 피해 아동은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 음식을 치우는 모습이 보이고,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 중 누구 하나 울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무릎을 꿇는 모습에서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일회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폭행이나 학대를 경험한 아이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학대나 폭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 권위자에 대해 갖게 되는 불신감만 쌓인다" 며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무기력감과 우울감, 적개심 또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방해하고 우울이나 공격성, 적응의 실패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대처 방법에 관해서는 "피해를 당한 아이와 이를 지켜본 아이들 모두 심리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감정을 편안하게 놀이로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억울함, 분노, 불안을 아이에게 드러낼 경우 아이의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 최대한 편안하고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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