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한랭질환자는 총 264명이며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자 대부분은 저체온증(230명, 87.1%)이었으며 표재성 동상(21명, 8.0%), 다발성 신체부위 동상(5명, 1.9%) 순으로 많았다.
겨울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한랭질환인 저체온증. 신체 전체가 저온에 노출돼 발생하는 저제온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겨울 산행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인체의 열소실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눈이나 강한 바람 등의 기후상태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고, 땀이나 물에 젖은 의복이나 신발을 장기간 착용하고 있으면 물의 높은 전도율 때문에 체열의 소실이 진행된다.
저체온증 초기(34~35도)에는 단순 떨림증상이 발생하고, 34도 이하로 떨어지면 판단력 장애, 기억력 감퇴, 말이 어눌해질 수 있다. 33도 이하에서는 운동 조절 능력이 없어지고, 무감정증이 생기며 호흡수가 증가하고, 31도 이하에서는 신체가 자체적으로 열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 30도 이하에 이르면 심장에 무리가 생겨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경우 일단 환자에게 더 이상의 열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젖은 옷은 제거하고 추운 환경에서 환자를 이동시킨다. 더운 공기나 더운 수액, 더운 물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며,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상 체온이 될 때까지 경과 관찰하면서 다른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또 음주시에는 체온저하에 대한 신체의 조절능력을 저하시켜 저체온증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산행시 음주는 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상은 찌르는 듯한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하며 심하면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기며 점차 감각이 없어진다. 환자가 발생하면 역시 신고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 동상 부위를 38~42℃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한파 기간에 체온 유지 반응이 떨어질 수 있는 어린이와 노약자는 저체온증과 동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