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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 야간산행 한다면 '저체온증 응급처치' 알아두자
입력 2015-12-31 11:32:54 수정 2015-12-31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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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한파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저체온증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말 연시를 맞아 해돋이를 보기 위한 산행 등의 야외 활동 계획을 세웠다면 더욱 저체온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한랭질환자는 총 264명이며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자 대부분은 저체온증(230명, 87.1%)이었으며 표재성 동상(21명, 8.0%), 다발성 신체부위 동상(5명, 1.9%) 순으로 많았다.

겨울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한랭질환인 저체온증. 신체 전체가 저온에 노출돼 발생하는 저제온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겨울 산행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인체의 열소실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하다.

눈이나 강한 바람 등의 기후상태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고, 땀이나 물에 젖은 의복이나 신발을 장기간 착용하고 있으면 물의 높은 전도율 때문에 체열의 소실이 진행된다.

저체온증 초기(34~35도)에는 단순 떨림증상이 발생하고, 34도 이하로 떨어지면 판단력 장애, 기억력 감퇴, 말이 어눌해질 수 있다. 33도 이하에서는 운동 조절 능력이 없어지고, 무감정증이 생기며 호흡수가 증가하고, 31도 이하에서는 신체가 자체적으로 열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 30도 이하에 이르면 심장에 무리가 생겨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경우 일단 환자에게 더 이상의 열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젖은 옷은 제거하고 추운 환경에서 환자를 이동시킨다. 더운 공기나 더운 수액, 더운 물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며,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상 체온이 될 때까지 경과 관찰하면서 다른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또 음주시에는 체온저하에 대한 신체의 조절능력을 저하시켜 저체온증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산행시 음주는 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상은 찌르는 듯한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하며 심하면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기며 점차 감각이 없어진다. 환자가 발생하면 역시 신고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 동상 부위를 38~42℃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한파 기간에 체온 유지 반응이 떨어질 수 있는 어린이와 노약자는 저체온증과 동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5-12-31 11:32:54 수정 2015-12-31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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