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크리스마스 등 각종 연말 행사에서 아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캐릭터 가면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 주의가 당부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중인 ‘캐릭터 가면’ 제품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사용 연령 표시 실태 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인 21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35.1~45.5%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 이는 14세 미만이 사용하는 완구를 기준으로 허용치의 약 351~455배에 달하는 수치다.
프탈레이트는 희석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나 식수에서도 검출된다. 특히 프탈레이트는 PVC(폴리염화비닐)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기도 해서 아기가 PVC 재질로 된 장난감을 입에 넣었을 때 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가연성 실험 결과 새로핸즈의 ‘처키 가면’ 그리고 할로윈의 ‘귀신 가면’ 2개 제품에서 쉽게 불이 붙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이 우려된다. ‘캐릭터 가면’은 얼굴에 착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접촉하므로 불꽃이 가면에 쉽게 옮겨 붙는 성질이면 자칫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처키 가면’은 안구 모형이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주의 하지 않고 착용하면 사용자가 눈을 다칠 염려가 있다.
또한 ‘슈렉 가면’과 ‘스파이더맨 가면’은 피부에 염료가 묻어 착색될 가능성이 높았고, ‘귀신 가면’은 도료가 벗겨져 제품이 손상되기까지 했다.
제품에 대한 표기 내용도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빚을 수 있다. 실제로 시험대상 21개 제품들은 표시 사항이 각각 달랐으며 구체적인 연령 표시가 없는 제품들도 많아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유독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파티용품 샵이나 마트등에서 ‘캐릭터 가면’을 구매할 경우에는 단순히 외관에만 주목하지 말고 ‘자율안전확인(KC인증)’과 같은 안전성을 확보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가면을 착용하기 전에 제품의 겉과 안에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화기가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야한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25건의 ‘캐릭터 가면’ 리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 캐릭터 가면 구입 시 주의사항
1. 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을 통해 포장 겉면에 표기된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증번호를 조회하면 KC인증 여부 및 리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2. ‘캐릭터 가면’제품들 중 국내 KC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CE마크 등 외국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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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김경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