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술 취한 의사가 응급실을 찾은 세살아기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 달 28일 밤 11시쯤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술 취한 채 응급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이 병원의 1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A씨(33). 응급실을 찾은 B군(3)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턱이 찢어진 상태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 A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세 바늘만 꼬맨채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다. 게다가 치료 간 소독도 하지 않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의 진료를 마무리하고 상처를 재봉합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음주 사실은 확인했지만,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어 큰 실수가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외상의 경우 어른보다 혈관이나 신경, 근육 조직이 무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병원에서 혈관, 신경, 근육의 파열 정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함께 섬세한 봉합 수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