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추세다.
12일 서울고용노동청은 "올해 10월까지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만 8197명으로 지난해 1만 6600명보다 9.6%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11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4%)으로 지난해의 529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1%)에 비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도 지난달까지 30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206명보다 46.6% 증가했다. 이러한 육아휴직의 증가는 지난달 첫 시행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상향 조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50만원)까지 높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됐다.
이에 서울노동청은 앞으로 육아 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남성이 휴직하는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고용노동청은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부당사례에 대해 엄벌할 계획이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bjyanche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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