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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은 25일부터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해진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은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시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어야 한다.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bjyanche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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