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측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쪽 부모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다른 한쪽 부모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 양재동 법원 청사 1층에 조성한다.
이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 교섭권 보장과 이혼한 부부가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결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센터로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bjyanche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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