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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피눈물'…"살인죄로 제조업체 처벌해 달라"
입력 2015-08-27 11:21:05 수정 2015-08-27 1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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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 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은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접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94명이고 이 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살균제 제조, 유통업체 15곳은 살균제에 유해물질로 분류된 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며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고발 당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지만 올해 3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추가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5개 기업이다.

지난 2011년 초 임신부들의 잇따라 폐손상에 의해 숨지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들어갔으며 보건 당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35퍼센트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사건발생 3년째인 지난 올해 3월, 1차 공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361건의 의심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으로 판정됐다. 가능성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186건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7건 있었다.

정부는 1차 피해조사 때 신고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추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난 22일까지 추가 접수한 사람은 92명이나 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이렇다할 피해보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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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4백 만 병이나 판매하며 업계 1위를 지켰던 '옥시레킷벤키저'는 '안전하다'는 광고 문구를 고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냈다 패소하는 촉극을 빚기도 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지금 정부에서 해주고 있으며 업체들의 책임이 명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5-08-27 11:21:05 수정 2015-08-27 11:21:05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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