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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체 25개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혈액 한 방울만으로 20분 만에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하는 에이즈 검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익명검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에이즈가 고민되는 사람이라면 서울시민은 물론, 거주지, 국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에이즈 검사법은 익명검사와 실명검사로 나뉜다. 실명검사는 유흥주점 등 종사자들의 의무 건강진단 등이다.
서울시는 결과 확인까지 3~7일 정도 걸리던 기존의 에이즈 검사를 20분 만에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신속검사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난 4월10일부터 4개 보건소(용산·성동·동대문·영등포)에서 시범운영한데 이어, 내년에는 시내 모든 보건소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속검사법(Rapid test)’은 손가락 끝에서 한 방울의 혈액을 채취해 1회용 소형 검사키트에 점적한 후 에이즈 감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매우 편리한 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일부 사용해 왔지만 자치구 보건소에서 전면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의 EIA법(Enzyme Immunoassay, 효소면역시험법)이 혈액 5~10cc를 채혈하는 것과 다르게 채혈이 필요 없고, EIA법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7일이 걸리는 데 비해 2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속검사법을 통해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확진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감염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국가와 서울시가 에이즈 관련 진료비를 절반씩 분담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신고현황에 따르면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은 7788명으로 매년 8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감염인의 약 37%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작년 한 해 280여 명의 신규 감염인이 발견됐다.
에이즈는 99% 이상이 성관계로 전파되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감염력도 현저하게 낮아진다.
서울시는 특히 일부 기업에서 직장 건강검진시 의무항목이 아닌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일부 검진기관에서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만 결과란을 공란 처리해 직장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감염사실이 우회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에이즈 검사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만 통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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