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제도를 실시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이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필요할 때 지정 어린이집의 육아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그 시간 만큼의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며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맞벌이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외벌이 가구에게는 병원이용이나 외출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할 수 있다.
키즈맘 신세아 인턴 기자 bjyanche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