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복, 유아용삼륜차, 이단 침대 등 일부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3일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브랜드 신의(퍼스트어패럴), 랄프로렌코리아, 베베원에서 판매한 유아동복이 안전성 기준 미달로 조사됐다.
신의(퍼스트어패럴), 랄프로렌코리아에서 판매한 특정 제품에는 인조 가죽벨트에서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 보다 최대 40배 이상 검출됐다. 또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이상 초과돼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한 베베원의 제품의 경우 장식용 부품이 유아복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베베원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해 "단추를 옷에 부착할때 실이 조금 덜 감겼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위해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킴사고'는 유아기의 주요 사고 유형이다. 어린아이의 경우 손에 잡히는 것은 입에 가져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구슬, 동전, 단추와 같은 작은 부품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도에 걸려 질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도도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삼륜차 제품은 주행시 전도로 인해 신체 상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너아이의 유아용삼륜차는 '안장' 부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57배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이단침대 에보니아, 가구타운 제품은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가 분리될 위험성이 있어 어린이의 생명·신체를 위해할 우려가 있고, 침대의 회색코팅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의 9배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사다리걸이에서 기준치의 328배 초과됐다.
모아부 유모차 1개 제품은 안전띠 버클의 고무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02배 이상 초과됐고 진승교역의 유아용의자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와 접촉하는 의자의 앉음판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5배 초과해 검출됐다.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해야 한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