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쿠쿠전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제1특허인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2특허인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며 ㈜리홈쿠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6월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을 상대로 증기배출장치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두 건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홈쿠첸은 기존 공지된 기술에 기반하여 용이하게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심판번호 2013당1908)을 제기, 지난 4월 10일 증기 배출 안전장치에 대해 인용 심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에 이어 법원은 쿠쿠전자㈜의 증기배출장치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리홈쿠첸 강태융 리빙사업부 대표는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쿠쿠전자㈜와의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