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gn=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인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7대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이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강게적으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계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며 청소년에 대한 인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와 일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는 게임중독 예방 정책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