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시 봉급의 '8할' 지급
전국민에게 슬픔을 안긴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해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일 송 국장은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 위치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명단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사진을 찍기 전 "기념 촬영을 해야 하니 잠시 비켜달라"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이에 안행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란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중지시키는 일이다.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효과는 있지만 이 기간동안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되는 점 등 사실상 '징계'는 아니다.
이같은 처분에 네티즌들은 "참 잘 쓰이는 혈세", "세금으로 월급까지 줘야 하나",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 안행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빈축을 보내고 있다.
키즈맘 뉴스팀 bjyanche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