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부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받은 걸로 충당하게 돼 있는 이런저런 준비물을 학부모들에게 요구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큰 관심을 끌었다.
5살 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안모 씨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집으로부터 준비물 안내문을 받았다. 색종이부터 물티슈, A4용지, 크레파스 등 모두 20가지가 넘는 품목이었다.
그런데 이런 준비물을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건 대부분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교재 교구비와 사무용품비 등이 이미 포함돼 있다. 그리고 보육료를 제외한 다른 잡부금품의 수납은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준비물을 요구하는 건 마땅히 보육료로 충당해야 할 비용을 부모들에게 이중부담시키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도 '혹시나 내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제대로 된 문의를 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