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수시로 거실을 들락날락 거리는 아이. 배고프지 않으면서 냉장고 문을 몇번이고 열어보는 아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만한 아이들을 ADHD, 즉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라고 본다.
ADHD 환자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 연령대도 높아져 과거 5~9세의 어린이에게서 발견됐으나 요즘에는 10~14세 환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치료법을 담은 안전매뉴얼을 발간, 배포했다.
일반인들은 ADHD에 대한 편견때문에 치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치료에 소극적이거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고 ADHD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례도 있다. ADHD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모두 풀어봤다.
◆ ADHD 증상과 진단
ADHD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성질환으로 남자아이에게 여자아이보다 3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주의력부족’,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 등이다.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한 ‘신경학적 원인’, ‘가족력’, ‘해부학적 원인’ 등이 연구되고 있다.
ADHD 진단을 위한 간단한 검사방법이 없으며, 전문의가 전반적인 성장 발달 및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결정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 후 치료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상담 및 놀이치료 등이 병행될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특성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과 질환이라는 부모들의 심리적인 거부감 등으로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집중력 장애, 약물남용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 ADHD 치료제 복용 시 주의사항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ADHD 치료제는 ‘클로니딘염산염’,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아토목세틴염산염’ 3개 성분 30개 제품이 있으며, 질환의 완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물과 함께 먹는 정제나 캡슐 형태가 다수이며, ‘아토목세틴염산염’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캡슐을 열면 안된다.
서방형제제의 경우 체내에서 약물이 일정속도로 배출하도록 만들어져 씹거나 분쇄하면 안되며 일부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이미 빠져나온 후 대변에서 약의 형태가 보일 수 있다.
현재 허가되어 있는 약물들은 치료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와 같은 중독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복용할 때는 스케쥴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의 행동 변화나 부작용 등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아이의 성장 또는 행동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용량이나 시간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와 상의 없이 변경해서는 안된다.
◆ ADHD 치료제를 복용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오해
ADHD 치료제는 성적을 올리는 약이 아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등을 잘못 복용하면 두통, 불안감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환각, 망상, 공격성 등의 정신과적 증상 뿐 아니라 자살까지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ADHD 증세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복용하면 안된다.
ADHD를 앓고 있는 아이가 약물 사용 후 학업성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완화되어 학습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ADHD로 인한 집중력 장애와 정상인의 집중력 감소는 다른 것이다. 이로 인한 집중력 장애는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반면, 정상인의 집중력 감소는 체력저하, 피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ADHD 의약품 부작용 등
일반적이며 흔한 부작용은 신경과민, 불면증, 식욕 감퇴, 두통, 어지러움 등이다.특히, 혈압 등이 상승하여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경우와 자살 시도, 환각, 공격적 행동 등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시야가 혼탁해지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강조하고 오·남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의약품분야서재(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