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원클릭 신청 접수가 3일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오는 14일까지 교육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 층이다.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해야 할 접수 서류는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다.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한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 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