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Pregnancy & birth
꼬리물기 단속…'벌금 3만원' 피하려면 전방도로 잘 살펴야
입력 2015-02-28 17:54:59 수정 2015-02-28 17:54:5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3월부터 꼬리물기 집중 단속이 시행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등이다.

경찰은 매주 1회 집중 단속과 3인 1조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또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무인 영상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흔히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경적 소리나 움직임에 압박감을 느껴 서둘러 교차로로 진입하다 꼬리물기를 할 수 있다. 꼬리물기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는 전방도로의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키즈맘 이주희 인턴 기자 bjyanche8.com
입력 2015-02-28 17:54:59 수정 2015-02-28 17:54:59

#산업 , #생활경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