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모(5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는 1심 선고공판 직후인 지난 7일 항소했다.
이와 함께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항소를 제기했다. 류 회장은 10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 측은 1심 선고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도록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사의 판단에 대해 판사가 전문가로서 따질 수 있겠느냐"며 반박한 만큼 이를 두고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박 교수가 발급해 준 3건 중 2건이 허위진단서라고 보고 징역 8월을, 류 회장에게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당시 윤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논란을 빚었다.
키즈맘 최지윤 인턴 기자 bjyanche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