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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이트, 선정적 광고 범람…아동·청소년에 제한없이 노출
입력 2015-01-09 15:00:29 수정 2015-01-09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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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는 각종 유해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다. 특히 뉴스사이트에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들이 아동・청소년에게까지 아무 제한없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검색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검색 결과와 광고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하고 시정에 나섰다.

◆ 한국소비자원, 무분별한 선정성 광고 '인터넷에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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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선정성 광고를 경험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선정성 광고를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4.6%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를 접한 주요 사이트로 '뉴스사이트'를 지목했다.

주요 인터넷 뉴스사이트 14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21.4%인 30개 사이트가 접근제한 장치없이 선정적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하고 있었다. 뉴스사이트 중에서도 연예・오락전문 사이트 등의 선정성 광고 게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성 광고는 성기능 및 미용·다이어트 관련 식용품 광고가 각각 42.5%, 32.5%를 차지했다. 성형외과, 비뇨기과, 의류쇼핑몰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성 광고에는 신체노출 사진・영상 사용이 57.5%로 가장 많았고, 성적욕구 자극 문구(25.0%), 성행위 묘사 사진・영상(17.5%)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러한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선정성 광고의 심의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정위,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 거래 기준 마련
공정위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검색서비스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 검색환경 조성을 위해 검색사업자로 하여금 검색의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울러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통합 검색으로 자사 전문서비스를 표시할 때는 자사서비스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경쟁자의 차별과 배제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가 이뤄진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사의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검색에서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경쟁사업자로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하도록 한 것.

또한 중소사업자가 영위하는 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 기술, 인력 등을 유용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열사 등 다른 회사에 인력이나 자금 또는 자산 등을 부당하게 지원할수 없으며, 키워드 광고대행사나 매체사 등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거래시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 콘텐츠 제공자의 거래 개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며 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기준 제정을 통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윤 인턴 기자 bjyanche8.com
입력 2015-01-09 15:00:29 수정 2015-01-09 15:00:3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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