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Pregnancy & birth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단하게 준비하는 법
입력 2015-01-07 15:05:31 수정 2015-01-08 15:21:4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알뜰하게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들이 필수다. 이제 바쁜 직장인들도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연말정산 시기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민원24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민원24 (minwon.go.kr)’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담은 줄고 편리함은 높아진다.

또 지난해 3월부터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시스템(efamily.scourt.go.kr)의 서비스가 시작되어 금년 연말정산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됐다.

‘민원24’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민원증명서를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또는 홈페이지 주소)을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통신판매업으로 등록·신고)가 있다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별도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로 수수료 부담이 높고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2013년 12월 30일 기사 참조.

▶ [응답하라! 연말정산] 바뀐 연말정산, 알면 '돈' 된다
▶ [응답하라! 연말정산] "한푼이 아쉽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5-01-07 15:05:31 수정 2015-01-08 15:21:44

#산업 , #생활경제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