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동복 브랜드 의류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리콜 조치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아동용섬유제품, 완구 등 127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용섬유제품 8개, 완구 6개, 유아용캐리어 1개에 대해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리콜조치된 8개의 아동용섬유제품 중에는 겨울을 맞아 아이들이 보온을 위해 즐겨 착용하고 있는 점퍼류가 많았다.
유명 패션 브랜드인 선우FNC의 베네통이 출시한 아동용 점퍼 (모델명QAJP11361-BL-L-1)와 에스엠어패럴의 아놀드파마주니어 점퍼 (모델명 308C2592-36) 제품은 발암성 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가 안감에서 검출됐다.
골든트리니트웨어 트윈키즈의 바지(모델명 T3FJ9P06-BK-155), 현우 BLUECP의 후드 자켓(모델명 131J106-HW-M) , ㈜삼원색 SFIT 브랜드의 패딩 점퍼(모델명 SJN710-NFJP02) 등 6개의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되어 소비자의 생명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이 아동복의 금속스냅, 지퍼 손잡이 등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4배 초과 검출됐다.
또 ㈜엠피아이코리아 TOMKID가 출시한 패딩(모델명 20N3WP702), ㈜퍼스트어패럴 FRENCH CAT의 여아용 패딩(모델명 Q35DCJ120), ㈜에프앤케이 JCB의 점퍼(모델명 JBR0D801BHA)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지퍼 손잡이, 인조가죽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31~227배 초과 검출 됐다.
이외에도 완구 6개 제품은 놀이블럭을 담는 비닐가방, 미니카 바퀴 등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1~157배 상회했다. 납이 놀이기구 담는 주머니 또는 완구 본체의 페인트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69~124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주)끄레델에서 출시한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은 캐리어 외부 상단 고무라벨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16배 초과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놀드파마 주니어를 전개하는 동일레나운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놀드파마 주니어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글을 올렸다. 이 브랜드는 “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즉각 리콜조치와 함께 이미 구매한 고객에게는 변상 조치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