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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또 속으신 거예요" 가짜 '만병통치약' 파는 떳다방
입력 2014-11-28 14:13:53 수정 2014-11-28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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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70대 노인 강모씨는 복지관 친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복지관 근처 상가 건물에서 고급 냄비를 반값에 팔아, 좋은 가격에 구입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냉큼 제품을 판매하는 상가 건물을 찾았다. 그곳에는 강씨 또래의 노인부터, 30~40대 주부들이 가득했다. 사람들을 비집고 자리를 잡았다.

냄비가 이곳, 저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솔직히 조금 미심쩍었지만 아파트 단지 노인들이 죄다 모여있어 한숨 놨다. 냄비를 하나 사고 돌아가려는데 제약회사에서 나왔다는 상인이 말문을 열었다. 한 달만 먹으면 당뇨병 부터 요통, 고혈압 등 이 싹 낫는다는 만병통치약. 지금 사면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준단다.

약은 조금 비쌌지만 허리가 아프다는 아들녀석이 생각나기도 했고, 백화점 상품권도 탐이 났다. 강씨는 두손 가득 약과 냄비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을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의기양양하게 며느리 앞에서 짐보따리를 풀었다. 며느리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어머니, 또 속으신 거예요."

허위로 제품을 광고하여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팔아넘기는 '떳다방'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떳다방’ 업체 26곳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떳다방'은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후 특정기간(2주에 1~2일)을 정하여 주력 상품인 건강기능식품등을 허위·과대광고하여 시중가보다 2~4배의 값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수집된 감시 정보를 분석했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7곳)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 위반(1곳)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1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2곳) ▲의료기기 광고의 금지등 위반(3곳)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4-11-28 14:13:53 수정 2014-11-28 15:59:52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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