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임신 사실, 직장에 언제 알려야 할까?
입력 2014-11-20 17:44:58 수정 2014-11-20 17:44:5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결혼 3년차 조성아(31) 씨는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기다리던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나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3주뒤 유럽 출장을 가야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상사에게 임신사실을 서둘러 알리고 회사 동기에게 업무를 이전해주면서 수습할 수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직장에 언제 알려야 할까.

일하는 임산부라면 직장 생활을 무리없이 하면서 임신 기간을 보다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관건이다.


전업주부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서 본인의 몸 상태를 체크하기 힘들다.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몸을 관리해야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임신사실을 알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알려 동료들의 이해를 구하고, 무리한 회식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유산 등의 위험이 없어진 후에 천천히 알려야 하겠다고 통보를 미루다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입덧이 있는 경우에라도 공복인 상황은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거부감이 안생기는 메뉴를 동료에게 제안하는 것도 좋다. 임신 초기에는 열량 소모가 많아 금방 배가 고파진다.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간식을 준비해뒀다가 배고픔이 느껴지면 먹는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부종과 임신중독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채소 위주의 메뉴를 선택한다.

< 산전·후 휴가 관련법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임신 휴가는 산전·후를 합해 모두 90일이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도 휴가 기간은 산후 반드시 45일 이상이 돼야 한다.

●임신 8개월 이후 발생하는 조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출산의 경우와 똑같이 취급해 90일의 휴가를 받는다. 임신 5~7개월경에 조산 및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산후 6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산후 휴가 90일의 급여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 단,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한다.


[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참고=임신출산육아대백과
입력 2014-11-20 17:44:58 수정 2014-11-20 17:44:58

#산업 , #생활경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