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연말 등 미혼들에게 쓸쓸함을 더해주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
미혼남녀들이 믿을만한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주로 찾게되는 결혼정보회사.
수없이 많은 결혼정보회사가 등록돼 있지만 가연, 듀오 등 업계를 이끌어가는 탄탄한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경영난을 겪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때 결혼정보회사의 대표격이었으나 지금은 법정관리를 벗어나 재기를 노리는 한 회사의 대표는 한 인터뷰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회비는 일종의 빚이다. 고객 서비스보다는 광고를 많이 하고, 사무실을 화려하게 꾸미는 등 서비스 외적 지출이 많아지면 그 끝은 참담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소비자 고발게시판에서는 결혼정보회사의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회원은 결혼중개업체에 90만원을 내고 가입했다. 계약조건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 회원들이 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까지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본업에도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어떤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야 실패가 없을까.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관계자는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회원들의 신원을 철저하게 인증하고 확인하는지를 가장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김승호 홍보팀장은 "업체의 유료회원수, 결혼한 회원수, 회사 규모 3가지는 꼭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랭키닷컴 순위 10위권 밖의 D모 결혼정보업체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당부된다. 회사 대표가 각종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으나 최근 거래처와 약속한 소액의 결제액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으며 회사 대표는 전화까지 받지 않고 있다.
강남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받던 이 D 회사에 재직했던 전 직원은 "사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 여러명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 이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