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 김연화, 이하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2013년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분석(안)을 검토하고 600원의 기본료 인상이 적합한지 검토했다.
운송수입의 검증은 2013년 DTG자료(255개업체)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운송원가의 검증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안')과 서울시안을 비교분석했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산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본요금인상(안)을 보류할 것을 서울시에게 촉구했다.
1. 운송수입의 과소계상, 운송원가의 과대계상으로 요금인상 요인 산정해
- 기준운송수입은 실제운송수입보다 과소계상해 요금인상 반영
기준운송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DTG자료 및 타코미터 자료를 사용했다. 실제 운송수입금과 기준 운송수입금의 차이금액은 대당 20,115원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금액은 실제 운송수입금은 대당 1일 근무시간이 21.4시간이지만 기준 운송수입금은 대당 1일 근무시간을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근무시간이 21.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임금협정서의 1인 배차시간인 20시간을 적용하여 법인택시의 실제 운송수입과 기준 운송수입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운송수입 적용시 실제운송수입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 운송수입을 적용하여 운송수입이 적어지게 함으로써 요금인상의 근거가 됐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수요량의 변동으로 인한 운송수입의 증감에 대한 민감도분석이 없어 향후 요금인상시 운송수입의 예측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운송원가 중 대당 적정인원 과대계상해 요금인상 반영
운송원가는 택시업계에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제출한 '2012년 기준 경영실태조사표'를 기초로 자료 분석을 했다. 총운송원가 중 운전직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이며, 1인당 월 인건비는 약 1,872,870원으로 계상됐으며 대당 적정인원은 2.4명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 택시 운송특성을 분석한 결과 공휴일에는 택시 수요가 감소하여 평일과 주말보다 운행하는 차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당 적정인원을 2.4명으로 산정하여 대당 인건비를 과대계상함으로써 요금인상을 초래했다. 따라서 대당 적정인원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당 적정인원이 변수가 되는 운송원가항목에 대하여는 원가산정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적정이윤 산정시 투자자산을 시가로 적용하여 운송원가 과대계상해 요금 인상 반영
적정이윤에 대한 실적원가는 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자산은 현재 법인택시의 실거래가액인 대당 6,000만원을 적용하여 대당 적정이윤을 6,822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적정이윤 산정시 대상자산인 택시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1,300만원이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적정이윤을 산정하면 대당 적정이윤이 1,478원으로 추정된다. 공공요금산정기준에서는 적정이윤을 산정할 때 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정이윤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면 택시기본요금을 약 100원정도 인하시킬 수 있다.
2. 운전자 처후 보장을 위하여 기준사납금 인상 제고 되어야
서울시가 제시한 운송수지 분석을 보면 대당운송수입은 287,364원이고 대당운송기준원가는 321,407원으로 1대당 1일 34,043원으로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운송수지가 대당 5,000원 증가할 때 기본요금이 100원씩 인상된다고 할 때, 이번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안을 보면 기본요금이 600원 인상되는 것이다. 그 요인을 보면 운전자 처후개선으로 대당 21,391원이 증가되어 기본요금을 428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기준사납금을 종전보다 25,000원 증가시킬 경우 운전자 처후개선 명목으로 인상한 요금 효과는 실질적인 운전자 처후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요금인상 효과가 운전자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서울시, 택시조합안 모두 수용한 듯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사)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2012년 2월 작성하여 건의한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이하'조합안')와 서울시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합안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적정이윤을 과대계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원가산정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적정이윤도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를 조정하여 조합안의 총원가에 서울시의 적정이윤을 적용하면 317,100원으로 서울시의 기준운송원가안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조합안의 운송원가안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기본요금 200원 인상 타당,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산정 재검토 되어야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운송수입과 운송원가 둘다 실제수입과 실제원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기준운송수입과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며, 기준사납금의 인상으로 운전자의 처후개선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의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검토한 결과 운송수입은 실제 운송수입을 적용하여 307,479원으로 운송원가는 과대계상된 적정이윤을 조정한 316,064원으로 적용하면 운송수지 적자가 8,585원으로 기본요금이 200원 인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