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측은 16일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확인했던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것”이라면서 "더 이상 산양분유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일동후디스가 지난해 8월 세슘논란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하여 기업이미지를 훼손시켰으므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식품 방사능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초로 검사하는 등 검사방법이 타당치 않았다. 검출된 수치(0.391Bq/kg)도 안전기준(370Bq/kg)의 1000분의 1 수준의 극소량으로서,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고 밝혔다.
또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국환경보호국 및 일본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의 경우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 즉,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반해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은 검사방법의 차이나 안전기준치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며, 검사를 시행한 당사자와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며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단정적으로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이 유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업의 신용도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