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실종·유괴 예방수칙>포스터에는 아동과 부모들이 여름 휴가철에 실종·유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집에서, 피서지에서, 위급상황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수칙들이 포함돼 있다.
집에서 외출시에는 밝은색 옷을 입게 하고 피서지에서 가고싶은 곳이 있으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지침을 아이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위급상황에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멈춰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말로는 쉽지만 실제상황이 되면 실천하기 어려운 항목 중 하나다.
포스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돼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실종·유괴 예방 교육 안내 가정통신문도 각 가정에 전달하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방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 실종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1,923건 발생하여 전체 아동 실종 신고 건수(10,655건) 중 18%를 차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실동아동 신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9월까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전문기관 담당자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은 물놀이장 등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자녀가 눈앞에서 사라져 당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실종 예방에 대한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