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 해 4월까지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이물 혼입 관련 대전·충청지역 위해정보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위해정보 총 454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 혼입이 가장 빈번한 품목은 ‘분유’(29건, 6.4%)로 나타났다. 이외에 ‘봉지면’(28건, 6.2%), ‘정수기’(22건, 4.8%), ‘빵’(21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되는 등 ‘치아’ 손상이 27건(5.9%)으로 조사됐다.
혼입된 이물질 종류를 보면, ‘벌레’가 123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쇳조각‧쇳가루‧못·철사 등 ‘금속’이 49건(10.8%), 비닐 등 ‘플라스틱’ 35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65건, 충청북도 117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전지원은 식품 등에 이물질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이물과 이물이 혼입된 품목(또는 관련 사진) △이물혼입 원인 판정내용(식약처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위해로 인해 일실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