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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극복 프로젝트-행복한 가정만들기] (5) 배우자가 빚을 상속받는다면?
입력 2014-05-14 15:06:49 수정 2014-07-18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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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MBC 드라마 '사랑했나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자녀의 상황이 그려졌다.



김보경은 엄마에 대한 아버지의 배신을 목격하게 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역할이다. 본인의 마음, 영혼을 저버리면서까지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인물을 그려냈다.

만약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물려받는 이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부부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인공의 선택 중 베스트 VS 워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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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전문가: 듀오라이프컨설팅 총괄팀장 이미경>

Best Choice “원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마인드를 높여라!”

자산이든 부채든 부모에게 속한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법적인 도움을 통해 부모의 빚에 대한 부담은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하며, 부모의 자산을 나의 경제적 계획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부모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부부의 생활 역시 독립된 체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부의 침대에 2명이 아닌 6명이 누워있다’는 비유처럼,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되어 부모-자녀 관계도 파괴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독립 연령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결혼 후에는 전세자금이라도, 아이라도 생기면 자녀 양육까지 돕는 한국의 부모 정서 때문인지 사실 자녀들 역시 급할 때는 부모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에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다는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원가족과의 분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심리적으로 부모-자식의 인연을 끊을 수는 없더라도, 새로운 가정을 이뤘다면 경제적으로는 플러스 자산이든 마이너스 자산이든 부모 세대의 것과 자식 세대의 것을 구분하는 마인드만은 꼭 유산으로 남겨주도록 하자.

Worst Choice “열등감과 미안함을 비현실적 성공 기대로 채우려 하지 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으며,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성장 욕구를 갖고 있다. 누구든지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의 사례처럼, 욕구가 지나치면 본래의 의도나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의 빚으로 배우자를 고생시켰다는 사실은 본인에게도 큰 짐이 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해질수록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를 무가치하며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열등감이 자리잡게 될 수 있다.

또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적으로 좀 더 나아 보이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된다. 이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자신이 세운 높은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현실감 없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등감이 높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고, 화를 잘 내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강압적인 폭언이나 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례의 주인공처럼 외적으로 주목 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성공을 향해 노력 하는 형태로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모두 안정된 심리 상태는 아니다. 열등감은 심리적 에너지는 축소시키고 일을 추진하거나 유능감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므로 본인 스스로가 미안함과 보상 욕구에 대한 혼란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는 채울 수 없었던 동기나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그림이 비현실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배우자 역시 상대의 동기를 알아주는 충분한 공감표현을 해 주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된 가족인 ‘부부’가 함께 큰 돈을 벌어 열등감을 보상하려 했던 과거의 행동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감 있는 목표와 이에 대한 성취 경험을 통해 그 동안 갖고 있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인철 변호사의 조언>

*베스트: 부모님이 사망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여 빚을 갚지 않는다
*워스트: 부모님이 사망후 채무까지 상속 승인하여 계속해서 빚을 갚아 나간다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이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망인을 기준으로 삼아 1순위 상속인들(자녀 등 직계비속)이 포기신고를 하면 제2순위(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제3순위(형제자매 등), 제4순위(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4촌)에게 채무가 차례로 넘어간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 이 시리즈는 '행복한 결혼 만들기-듀오'와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입력 2014-05-14 15:06:49 수정 2014-07-18 18:08:13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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