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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연예인 될 수 있다고?' 계약 전 따져볼 점은?
입력 2014-05-07 17:38:02 수정 2014-05-07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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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돌 연예인을 꿈꾸며 연기·모델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10.~2013.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09건에서 2012년 127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4건 있었다. 이 외에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도 19.4%(7건)였다.

계약자의 83.3%(30건)가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이 강해 현혹되기 쉬운 초·중·고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에 이른다.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속칭 ‘길거리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나타나, 계약 전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연예활동을 제안 받으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원업자들은 연예기획사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안을 받았다고 연예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4-05-07 17:38:02 수정 2014-05-07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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